1만원 이하는 80%, 그보다 크면 60% 이상 사용한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요.
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(2024.9.27. 개정) 기준 · 확인일 2026-09-01 · 실제 적용은 발행사·상품 약관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공정위 원문